명사칼럼 – 자주 묻는 법 이야기  

 

1. 형사사건으로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당연히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수사 결과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난 아무런 잘못도 없고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혐의 없는 사람을 고소한 것이므로 고소인은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지?

답: 어떠한 사건으로 고소된 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을 때, 고소인이 반드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무고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고로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할 때에는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는데 특별히 무고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면 대부분 무고혐의 없다는 판단을 기재한다.

 

2. 상속 포기 시에 첨부한 재산목록에 일부 부동산이 누락되었어도 상속포기는 누락된 부동산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문: 상속 포기 시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였는데 일부 부동산이 누락되었다. 누락된 부동산에서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답: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 27554 판결). 

 

3. 친구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하고 사망하면 ‘의사자’에 해당

 

문: 아들이 친구와 물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물에 빠져 익사직전에 아들이 친구를 구하려다가 친구를 구조하고 아들은 숨졌다. 이러한 경우 의사자로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 이러한 경우 친구나 동료 사이에 상대방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서로 돕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도리여서 국가적 예우를 받을 만큼 특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은 이러한 경우 친구나 동료사이라는 것만 가지고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7. 5. 선고  2002구합 13543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 의사자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인터넷상의 운영자는 명예훼손 내용을 즉시 삭제해야

 

문: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본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글이 올려져있어 전자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통신운영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답: 전자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려 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귀하의 명백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자는 전자게시판관리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4. 27. 선고  99나 74113 판결).

 

5.‘내용증명’이 아닌 ‘배달증명’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 할 수 없다.

 

문: 본인이 갑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을에게 양도를 하였다. 그러고는 법률사무소의 조언에 따라 채권양도 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그 내용을 갑에게 배달증명으로 통고하였다.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배달증명도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답: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내용증명 우편은 이에 해당하나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 80815 판결).

 

6. 기자가 아닌 제보자로 허위의 기사를 제보하였을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문: 나는 기자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보를 하였다. 기자는 이를 심의한 후 판단하여 신문지상에 글을 올렸다. 이런 경우에 기자도 아닌 내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답: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도 2624 판결). (☎ 02-536-2700)

 

7. 점쟁이가 겁을 주어 천도제를 지냈어도 공갈죄에는 해당 안 된다. 

 

문: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조상천도를 하지 아니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천도비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여 주었다. 점쟁이에게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답: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희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 3245 판결)

(☏ 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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