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종합소득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중 소득공제를 이용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세액공제를 이용한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종합소득세 산출구조를 상기해 보자.
구분 | 내용 |
1. 수익 | 당구클럽에서 발생된 매출액. 즉 고객이 게임후 지불한 금액으로 신용카드결제액 및 현금결제액의 합 |
2. 비용 | 당구클럽 운영에 지출되는 임차료, 전기수도세 및 각종 공과금, 직원인건비, 소모성 당구재료비, 음료대 등 |
3. 종합소득금액(=1-2) | |
4.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부녀자),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
5. 종합소득과세표준(=3-4) | |
6. 세율 | 6%,15%,24%,35%,38%,40%,42%,45%의 총8구간의 누진세율구조 |
7. 산출세액(=5*6) | |
8. 세액공제 등 |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 등 |
9. 결정세액(=7-8) |
상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시간 알아본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세액공제는 해당금액이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므로 혹시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그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이 동일하게 1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의 경우 150,000원(=1,000,000원*15%, 세율가정시)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세액공제의 경우는 1,000,000원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팁(Tip)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가능한 세액공제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라는 것이 있으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세부내용 |
기장세액공제 | – 요건; 간편장부대상자(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세액공제액;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 – 다만,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수수료(연간기준 약 60~120만원)를 지급해야 하므로 기장수수료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야 절세효과가 있으며, 절세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에는 다자녀공제와 출산입양공제가 있다. <다자녀공제> – 요건; 공제대상자가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이고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은 제외)일 것 – 세액공제액; 1명인 경우 연15만원, 2명인 경우 연30만원 3명이상이면 연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 <출산,입양 자녀공제> – 요건; 출산 또는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일 것 – 세액공제액; 첫째인 경우 연30만원, 둘째인 경우 연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70만원 –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예를 들면 자녀가 3인 경우 남편이 다자녀공제를 모두 받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75만원(15만원+30만원+30만원)이지만, 남편이 2명(45만원=15만원+30만원)을 받고 아내가 1명(15만원, 아내에게는 1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60만원으로 15만원이 적어진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 – 요건; 본인명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할 것 – 세액공제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400만원 한도)의 12%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15%) – 한편, 연금저축 보험상품에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세제적격이라고 함)과 안되는 상품(세제비적격)이 존재하므로 가입시 이를 유의하도록 하자. |
표준공제 | – 요건;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 세액공제액; 연7만원 |
상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자의 경우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표준공제라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