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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다툼’서 쿠드롱 패… 법원, PBA 상대로 낸 쿠드롱 측 ‘가처분신청’ 기각

  • 쿠드롱, 투어출전 제한 유지

 

 

“투어 출전제한 풀어달라”며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 측이 가처분 신청하면서 발발한 프로당구협회(PBA)와 쿠드롱 간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PBA쪽 손을 들어줬다.

21일 프로당구협회(총재 김영수·PBA)는 “쿠드롱 선수가 PBA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PBA에 따르면,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쿠드롱이 요청한 ‘PBA투어 출전 참여’에 대해 “PBA 선수등록 규정은 PBA리그의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규정으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쿠드롱의 프로당구계에서의 지위, 계약 교섭 과정과 협상 결렬의 경위, 쿠드롱의 요구 조건의 내용, PBA 리그의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PBA측이 전했다.

이로써 쿠드롱은 팀리그 팀(웰뱅피닉스)과의 협상결렬 후 PBA를 이탈한 뒤 PBA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며 복귀를 타진했으나 실패한 셈이 됐다.

이에 앞서 PBA는 쿠드롱이 팀리그 출전 계약조건 협상이 결렬된 이후 개인투어의 선수등록규정(제8조 4항 – 드래프트 행사로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PBA는 개인투어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쿠드롱의 개인투어 출전이 제한된다고 발표(지난 7월 17일)한 바 있다.

 

[이상연 기자/큐스포츠뉴스 취재부장]

기사제보=sunbisa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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