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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참다참다”… PBA가 ‘쿠드롱과의 껄끄러운 관계’ 오픈한 까닭은?

  • [이상연의 브레이크타임] PBA-쿠드롱 갈등 제2라운드
  • ‘팀리그 계약 불발’ 후 PBA 이탈한 쿠드롱
  • 최근 PBA 상대 ‘경기출전 허용’ 가처분 신청
  • PBA “개인투어만 출전은 NO!” “팀리그는 협회 존립과 직결”
  • “쿠드롱이 ‘못봤다’는 PBA 드래프트 규정, 2년전부터 확약서에”

 

 

그간 꾹 참아왔던 프로당구협회(PBA)가 전 ‘PBA 제왕’과의 껄끄러웠던 동행관계를 세간에 오픈했다.

‘팀리그 재계약 불발’ 이후 PBA를 이탈했던 쿠드롱이 이탈 약 3개월만인 최근 복귀 의사를 ‘법적 절차’로써 고지했다. 이에 PBA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과거의 일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복수의 PBA 관계자에 의하면, 협회는 여전히 ‘확실한 흥행카드’인 쿠드롱의 복귀를 기다리는 눈치다. 당장은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힘들지만, 내년시즌부터라도. 단, 전제조건은 쿠드롱이 개인투어와 함께 ‘팀리그도 출전하면’이다.

지난 18일 프로당구협회(PBA)는 시즌 5차 LPBA 현장취재차 모인 기자들에게 “쿠드롱이 개인투어 출전을 금지한 (관련 PBA)규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루앞선 17일 모 매체의 단독보도 및 쿠드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쿠드롱측 가처분 신청의 궁극적 목적은 ‘경기출전 허용’이다. 여기서 ‘경기’는 ‘개인투어’만을 의미한다.

쿠드롱의 ‘개인투어만 출전’과 관련, 모 매체 단독보도에 따르면 쿠드롱 측은 “PBA는 팀에 지명된 선수가 팀과 협상이 결렬되면 아예 개인투어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PBA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선수의 계약내용 선택의 자유 및 계약체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PBA측은 이렇게 반박했다. 오히려 “쿠드롱이 PBA의 최고 스타로서 PBA나 구단(이탈 전 팀리그 소속팀 웰뱅피닉스)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더 옳다”는 것.

그 근거로 PBA측은 쿠드롱이 ▲모든 선수들이 참여하는 포토콜 홍보행사 거부 ▲(팀리그)남녀 혼성 세트 미참여 통보 등을 거론했다.

더욱이, 쿠드롱은 PBA의 개인투어의 근간이자, 스폰서십 유치 등 이유로 협회의 존립과 직결되는 ▲“‘팀리그 불참’ 의사를 올시즌 직전 팀리그 재계약에 앞서 PBA에 강하게 전해왔다”는 게 PBA 측 주장이다.

PBA 팀리그는 협회의 후원사를 유치하는 기반이다. 후원사는 팀리그에 구단을 창단해 선수들에게 고정급(연봉)을 지급한다. 이에 개인투어에서 큰 상금획득이 힘든 여러 선수들에겐 연봉받고 한 시즌을 날 수 있는 ‘팀리그 소속 선수’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후원사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돌아가며 개인투어 타이틀 스폰서로도 참여한다. 이러한 팀리그는 결국 PBA에게 있어 개인투어, 나아가 PBA 전체의 근간이 되는 셈이다.

그럼 팀리그 구단(후원사)이 받는 메리트는 뭘까. 바로 홍보효과다. 스폰서기업은 시즌내내 각종 매체에 기업 이름 및 브랜드가 노출된다. 개인투어 타이틀 스폰서를 통한 홍보는 시즌 중 단발성에 그치지만, 팀리그 구단을 통한 홍보효과는 시즌 내내 이어갈 수 있다. 이에 일부 구단에서는 “팀리그에만 참여”를 문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팀리그를 쿠드롱은 거부했고, PBA는 협회의 근간을 다지는 작업(팀리그 존속 및 홍보)에 반기를 든 셈인 쿠드롱에게 ‘PBA 규정’을 근거로 조치한 것이다.

PBA의 조치 근거가 된 규정은 ‘선수등록규정’이다. 이를 쿠드롱 측은 “못봤다”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나 해당 ‘선수등록규정’ 중 ‘팀리그 드래프트 행사’에 관한 내용은 매 시즌 전 모든 선수들(1~3부 및 LPBA)이 투어 출전에 앞서 서명하는 ‘확약서’에도 적혀 있는 내용이라는 게 PBA 측은 설명이다. 쿠드롱 또한 지난 2년간 해당 확약서에 서명 후 PBA 개인투어 및 팀리그에 참가해왔기 때문에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것.

해당 ‘팀리그 드래프트…’ 규정에는 ‘드래프트 행사로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PBA는 개인투어 출전자격을 제한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와 관련, PBA측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미팅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최근 재판부에서 양측(PBA 및 쿠드롱) 변호인을 불러 심리에 참석했는데, 쿠드롱 법률대리인 측이 해당 규정(팀리그 드래프트…)을 우리(PBA)측에 여러 번 공개요청 했으나 우리가 알려준 적 없다고 하더라. 마치 우리가 숨기는 것처럼”이라며 “우리는 그런 요청 받은 적 없고 이미 충분히 (규정을)공개했다”고 PBA 측은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쿠드롱의 PBA이탈’, 그 근본적인 원인은 ‘팀리그 재계약 불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쿠드롱 측은 올시즌 PBA 개막(6월) 전부터 그를 지명한 팀리그 구단(웰뱅피닉스) 측과 재계약(팀리그 연봉)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다. ‘팀리그를 거부하면 개인투어에 뛸 수 없다’는 PBA규정에 따라, 쿠드롱의 개인투어 참가 자격은 자동 상실됐고, 이후 쿠드롱이 PBA와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PBA측은 “(쿠드롱이)이번 시즌 시작전에 구단(웰뱅)에 무리한 요구를 했고, 구단과 PBA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쿠드롱은 의도적으로 등록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여기까지가, 약 3개월만에 재차 발발된 ‘PBA와 쿠드롱 간 갈등’의 내용이다.

종합해보면, 양측의 갈등은 ‘계약의 자유’와 협회의 ‘시스템(규정 등) 유지’, 크게 이 두 가지 기치를 골자로 촉발됐고. 그후 약 3개월이 흐른 최근엔 법적 다툼으로까지 갈등이 비화됐다.

갈등의 원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수(쿠드롱)는 “팀리그 미참가 및 개인투어만 뛰겠다”, 협회(PBA)는 “규정대로 PBA 개인투어의 근간인 팀리그도 출전해야 한다”고 대립 중이다.

이 흐름에서, 쿠드롱의 ‘계약의 자유’가 PBA의 ‘시스템(규정 등) 유지’ 보다 상위가치로 놓일 수 있을까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쿠드롱이 지난 4시즌 간 PBA 간판스타로 활약하며 프로당구 위상 격상 및 흥행돌풍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규정조차 “못봤다”며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쿠드롱의 주장에 강한 힘이 실리기 힘들어 보인다.

쿠드롱이 만약 정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펼친 주장이라면 ‘무능’에 가깝고, 알고도 그랬다면 PBA 입장에서는 소속 조직과 동업자와의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쿠드롱의 PBA 복귀’, 앞서 기술했듯이 쿠드롱은 물론 PBA도 바라는 바일 것이다. 다만, 세부조건의 조율이 필요하다. 선수든, 협회든 어느 한쪽이 주장을 거둬들여야 갈등이 매듭지어질 것이다. 과연 어느쪽이 대립각을 풀고 주장을 거둬들일까, 또는 현 갈등체제가 지속될까. 당사자들만이 알 뿐이다. 해당 사안에 관한 가치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겠다.

한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10월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쿠드롱이 PBA투어에서 재활동할 경우 선수보유권은 기존 팀(웰뱅피닉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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