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연, “부정핸디 적발시 6개월 내로 조정할 것, 미시행시 동호회 전체가 대회출전 불가”

 

 

“부정핸디 적발 시 6개월내로 핸디조정 하지 않으면, 해당 동호인은 물론 동호회 전체가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동호인대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부정핸디’ 근절을 위해 전국당구동호인연합회(전당연,회장 이찬휴)가 다소 강경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전당연은 지난 11월30일 총회를 열고 부정핸디 근절 조치 등의 안건을 상정,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가결안은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2023년 대전캐롬연합회장배’ 운영을 위해 한데 모인 이찬휴 회장(좌측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전국당구동호인연합회 임원진들. 사진=전국당구동호인연합회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2025년도의 ▲후원사들과의 업무 협약 ▲후원사들 홍보방법 ▲수익사업에 대한 방향성 ▲부정핸디 동호인 보유 동호회 전체 대회참가 불가 ▲연합회 추가 회원 지역(제주, 경남) 선정 등이다.

가결안 가운데 ‘부정핸디’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핸디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1년간의 대회에서 ‘우승 또는 준우승’ 입상 2회 이상 △지난 5개 이상의 대회에서 쌓인 애버리지를 기준으로 산출된 핸디보다, 현재 핸디가 최고 2점 이상 높은 경우 등이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을 미준수해 적발된 경우, 해당 동호인은 6개월 내로 핸디를 상향(또는 하향)조정 해야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6개월 이상이 경과되면, 해당 동호인은 물론 소속 동호회 전체가 전당연 주최·주관·후원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참가신청 접수 불가).

또한 대회장에서 해당 핸디관련 규정 등으로 언쟁 등을 일으켜 대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전당연 주최·주관·후원 대회 출전금지 사유가 된다.

이밖에 후원사들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후원사 홍보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키로 결의했다.

 

전국당구동호인연합회 이찬휴 회장.

 

이찬휴 전당연 회장은 “앞으로도 선도적인 당구문화 조성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수도권 이남지역은 아직도 바람직한 당구문화 정착이 과도기적 단계에 놓인 게 사실이다. 이런 점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며 연합회의 존재 이유인 동호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당연은 지역별로 동호인대회 운영에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의기투합, 지난 23년 4월 발족됐다. 핵심 운영진은 현재 총 12명이다. 일반 운영진까지 포함하면 100명 이상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현 캐롬연합회(대전·대구) 및 지역 당구연맹(충북·세종·광주) 임원들이다.

전당연은 지난해에만 총 65개 대회의 운영을 전담하거나 함께했다. 그 대회 수가 올에는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이란 게 연합회 측 전망이다. 현재 전당연 후원사는 ‘스포츠의류’ 켈미, ‘대대 나사지’ 프로라젝스, 휴브리스, 클락팁 등이다.

 

[이상연 기자/큐스포츠뉴스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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