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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 경기중 ‘과격언사·삿대질’ 이홍기 ‘중징계’… 올시즌 9차전~차기시즌 통째로 ‘출전정지’

 

 

생중계 경기중 상대선수를 향한 과격한 언사·삿대질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이홍기가 결국 ‘1시즌 이상의 (PBA경기)출전정지’ 중징계 처분받았다.

프로당구협회(PBA)는 최근 상벌위원회(위원장 방기송)를 열고 올시즌 8차투어 128강전서 물의를 일으킨 이홍기에 대해, 협회 규약 제2절 제67조에 의거하여 ‘올시즌 잔여경기’ 및 ‘차기 24/25시즌 전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PBA 상벌규정’에는 △PBA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기타 경기장 내에서의 모든 비신사적 행위 등을 ‘견책~자격정지’로 징계한다고 돼 있다.

이번 ‘8차전 이홍기의 돌발행동’에 대해, PBA상벌위는 자격정지 바로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즉, 이홍기에게 당시 소동에 대한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홍기는 오는 26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투어(9차전) ‘크라운해태 PBA챔피언십 2024’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동시에, 현 시즌랭킹 ‘60위권 밖’(71위)으로 1부잔류가 불투명했던 이홍기의 2부 강등 또한 확정됐다. 징계로 시즌 마지막 투어는 물론, ‘1부 생존권’이 걸린 큐스쿨조차 출전할 수 없어서다.

(징계해제 직후 맞는 시즌(25/26시즌)에는 2부 선수로 참가가능)

‘8차전 이홍기의 돌발행동’이 발발한 정확한 시점은 지난 6일 열린 올시즌 PBA 8차전(웰컴저축은행 웰뱅) 128강 1세트 14이닝 도중이다.

이홍기가 대기석에 있던 상대선수 오성욱에게 삿대질하며 과격한 언사를 보였고, 이에 PBA 상벌위가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가 결정한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취지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PBA는 원년시즌(19/20시즌)에도 드림투어 8강전서 선수간 항의, 삿대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혁과 진이섭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김기혁은 PBA투어(1·2부투어 포함) 1개대회 출전정지와 벌금 100만원, 진이섭은 PBA투어 1개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상연 기자/큐스포츠뉴스 취재부장]

기사제보=sunbisa4@naver.com

(섬네일 이홍기 사진=P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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